• 6월3일 · 1067286 · 10/30 19:09 · MS 2021

    명확성의원칙

  • 6월3일 · 1067286 · 10/30 19:09 · MS 2021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a8671 · 1297881 · 10/30 19:13 · MS 2024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 6월3일 · 1067286 · 10/30 19:16 · MS 2021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 오수할사람 · 990753 · 10/30 19:58 · MS 2020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 테베 · 998976 · 10/30 19:12 · MS 2020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