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어려울텐데 물1 지1이 최고임..
-
비취 색이 비친다
-
재수생 입니다 잠시 썰좀 풀게요 !!!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만 읽어 주삼 !!!!!...
-
경우의 수, 확률 관련 얘기만 나오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안 배웠는데 지금이라도...
-
진짜 저는 패서 2년동안 기절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저와 잘 지내봐요
-
삼각삼각 2
삼각함수
-
ㅋㅋㅋ
-
혼코노 4
4곡 추가해서 12곡 부름 ㅋㅋㅋ
-
나는 8x점이었던거같은데..
-
시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난 최저가 남는구나 아 몰라 그냥 88도 1등급 내놔
-
ㅇ거맞음? 2
맞나
-
6수 했습니다. 딴 과목 다 1인데 국어만 72점 입니다 어쩌죠? 국일만 봐야하나요
-
느낌이 안 좋음..
-
아니면 중대라도... 제발 ㅠㅠ
-
예전에 가끔 연락와서 답장만 몇 번 해줬는데 오늘 자기가 담배 피는 거 걸려서...
-
그냥 기출 모음 문제집 아닌가요..?? 기출 모음집 찾다가 욕이 너무 많아서 당황..
-
저는 박선쌤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5년동안 들어본 수많은 인,현강 전과목 다...
-
가채점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3232 정도 될 거 같아요 반수하고 싶은데...
-
니하하하하 2
마크 다시 해봐야지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