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나의눈빛 [1336938] · MS 2024 · 쪽지

2024-10-16 22:16:03
조회수 400

윤리와사상 로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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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에서 로크는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라는점에대해 동의한거 아닌가요?


입법부가 시민 재산 착취 -> 신탁통치에대한 시민들의 반대로 저항권 행사 


라는 개념으로 보면 재산뺏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ㅠㅠ

2024 수완 실모 5회 7번 풀었다가 헷갈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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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이온다해도 · 1201054 · 3시간 전 · MS 2022

    로크입장에서는 재산을 전보다 잘 보장받기위해 사회계약을 한건데 자의적으로 취할수있다는것에 동의했다는 말부터 님이 잘못해석하신거임

  • 개지겨워 · 1212007 · 3시간 전 · MS 2023

    1.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권(생명.자유.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한에서 행동해야 하지 자의적으로 행동해선 안 됨
    2. 따라서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할 수 없음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3시간 전 · MS 2024

    이 ㄷ 선지에 대한 설명때문에 헷갈립니다
    로크가 분명히 시민들의 동의없이 입법부가 자의적인
    권력행사 (재산착취 등)을 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 해설지에 동의했다고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ㄷ: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상태로 만들 수 있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3시간 전 · MS 2024

    아 설마?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
    “입법부가 그렇게 할 수도있는건 맞지” -> “그러면 시민들이 저항권 행사하면 됨”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냐는 질문도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네요
    뭐야 해결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