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나의눈빛 [1336938] · MS 2024 · 쪽지

2024-10-12 17:45:46
조회수 1,129

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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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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