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2024-06-18 12:50:08  원문 2024-06-18 12:39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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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상황 방치하는 병원은 '건보 진료비 선지급 제외'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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