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바, 이 때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제한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인도,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추는 자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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