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4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권한은 있으나,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는 없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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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유명해졌지요..
국가의 세입ᆞ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ᆞ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ᆞ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ᆞ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④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0일 지정생존자'
내 알기로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아닌가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구인걸로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