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7
다음 중 오직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의 정수를 330명으로 늘린다.
②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연령의 하한을 만 18세로 낮춘다.
③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한다.
④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한을 만 30세로 높인다.
⑤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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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③ 어떠한 헌법, 법률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헌법 제88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니 대법원장을 중임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을 중임시킨다는 것과 같고 박정희 이승만 시절이 떠오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