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7
다음 중 오직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의 정수를 330명으로 늘린다.
②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연령의 하한을 만 18세로 낮춘다.
③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한다.
④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한을 만 30세로 높인다.
⑤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선넘었네..
-
수시는 최저 맞추기 빡세져서 ㅈ같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수로 대학 가는건데 밑에서 좀 빠지면 어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악은 합리화된다 1
생존이라는 명분이 의해 합리화된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보면 악한 짓 또한...
-
서바 영어 0
33번 답 뭐임뇨?
-
사탐런 질문 1
현역이고 언매, 미적, 생지 선택했습니다. 6모 62 92 3 69 78이고 생명은...
-
과탐 목표도 못 이루고 또 안하니까 바로 까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하던가 포기할려고...
-
1.6미터정도에서 화장실바닥에 떨구니까 초침이 움찔거리기만하네요...기어빠진듯
-
중등전교권+수과학영재 고1,2 6등급(겜창) 고3,재수>> 정시 한양대 신소재
-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수능판 복귀할까 고민 중인데 1. 저 상태면 노베라고 보는 게...
-
서울의 자존심! 4
반박 ㄴㄴ 걍 하지마셈
-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
D-117 모두들 파이팅!
-
나님 귀환 8
속보)오늘 음주안함
-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
뭐부터 해야할까요?? 4규4코s2드릴54이해원s1문해전s1 순서대로햇고 이번7모...
-
로시데레볼까 고민되는구만
-
3점이 3점이 아닌거 같은 느낌..? 뭔가 어삼에서 중사까지라는데 왜 어려워 보이지...
-
ㅈㄱㄴ
-
. 4
굿나잇 뽀뽀 쪽
-
한완수 하 1
고2 6모 3등급입니다 한완수 공통 상 중 2회독 했고 지금 공통 하 수12...
-
과외생 질문 안풀고 누워잇다가 이제 풀기시작함 따흐흑
-
반수생 출격 1
학기 초에는 진지하게 공부하려다가 1학기 종강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맨날 어영부영...
-
내신 때메 수특 닳도록 보긴함 강민철 커리 타는 중이라 언매책 나왓길래.. 작년에...
-
러셀 4
러셀 처음 가 보는데.. 너무 커서 길 막 못 찾고 하겠지?? 너무 바보같아보이진...
-
7모는 공통은 22빼고는 다 맞았는데 시간 너무 오래걸려서 미적풀시간이 부족하고...
-
막페 4문제 남았을때 9-11분 정도 남는데 괜찮은건가.. 잘모르겠다ㅠㅠ
-
는 아님
-
거물이 되셨구나 신기행
-
야식인증 8
배달비까지 1만원 나쁘지않네 가격
-
수시 약대 쓸까 수의대 쓸까 고민 했는데 수의대 쓸려고요
-
저 진짜 흠집 하나 내기싫은데...
-
과탐만 4등급이 사탐런 해야함
-
이제 미적분에서 무한등비급수와 삼도극 활용문제가 안나오나요 그럼 이제 기출이나 n제...
-
. 1
-
사탐런 신기한게 2
분명 1등급은 언제나 4프론데 댓글보면 전부 자기 사탐가서 1등급이래 넷상에서 사탐...
-
뭔가 풀때마다 기분이 안좋아짐
-
현우진쌤은 이계도함수까지 구했는데 굳이 안 구하고 풀어돠 되죠?
-
아침 6시에 먹을 컵라면만 기다린다
-
ㅄ같은애들 다 차단함 속이시원함
-
그래도 그들은 재미를 위해 존재해야한다. 지금은 너무 못해서 패는맛도 안남 ㅋㅋ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
-
전 아직 20대라구욧
-
개념양도 적고 문풀도 간단한데다 지엽조차 없는 개꿀과목 화1이있는데 사탐런...
-
당장 우리학교만 해도 엄청 많더라
-
리트도 최근에 매년 불리트 아닌가요 다들 화이팅하시길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25.png)
[정답 해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오답 피하기]
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③ 어떠한 헌법, 법률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헌법 제88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니 대법원장을 중임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을 중임시킨다는 것과 같고 박정희 이승만 시절이 떠오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