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4-02 19:34:40
조회수 562

누가누가 잘찍나 35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7746090

<보기>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갑은 약 12세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을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을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다. 갑과 연인관계에 있던 병은 갑으로부터 을과의 관계를 고백받고 같이 번민하다가 을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흉기를 준비하여 갑과 전화통화로 범행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갑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을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을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을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갑은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검사는 갑과 병을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갑과 병이 상고하였다.




① 피고인에게 강요행위에 대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책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당시에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을 의미하므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적극적 반격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때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당방위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4-09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노렙저프사뉴비 · 1284094 · 04/02 19:35 · MS 2023

  • 쌤은 사파가 아니야 · 1239511 · 04/02 19:39 · MS 2023

  • 쌈​무 · 1031240 · 04/02 19:41 · MS 2020

    왠지 징역 20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4/02 19:56 · MS 2024

    갑: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993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병: 징역 5년 -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여 징역 2년 6개월 만기출소
  • 쌈​무 · 1031240 · 04/02 19:59 · MS 2020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4/02 20:04 · MS 2024

    의붓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징역 7년 이상)가 적용되지 않고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징역 5년 이상)가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 하줄청 · 1278810 · 04/02 19:43 · MS 2023

    ㄱㅂㅇ 사건...

  • rrodentt · 1204463 · 04/02 19:43 · MS 2022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4/02 19:54 · MS 2024 (수정됨)

    [정답 해설] 피고인 갑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갑의 신체나 자유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2. 12. 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