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 쪽지

2024-04-01 13:02:15
조회수 456

누가누가 잘찍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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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바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상고심에서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모두 적절한 진술임)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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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커리큘럼 · 1305554 · 04/01 13:03 · MS 2024

    만우절에 범죄는 못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 그것이….낭만이니까 · 1174129 · 04/01 13:04 · MS 2022

    소에도 취할수가 있나요? 소고기 도수 얼마에요?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4/01 13:08 · MS 2024

    [정답 해설] 소의 취하는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른다.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