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15 0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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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누가 잘찍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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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뭘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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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5 07:17 · MS 2024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헌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5 07:17 · MS 2024

    [오답 피하기]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3)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4)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 ...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하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 결국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 사례이다.

  • 노렙저프사뉴비 · 1284094 · 03/15 07:17 · M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