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14 16:37:25
조회수 639

누가누가 잘찍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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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법과 헌법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ᄀ)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ᄂ)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ᄃ)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ᄅ)세에 달하여야 한다.


(ㄱ)+(ㄴ)+(ㄷ)+(ㄹ)의 값은?


① 65
② 70
③ 80
④ 95
⑤ 105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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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무 · 1031240 · 03/14 16:38 · MS 2020

    사설틱하네요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4 16:39 · MS 2024
  • 이가온  · 1301932 · 03/14 16:39 · MS 2024

    4아니면 5같긴한데...

  • 노렙저프사뉴비 · 1284094 · 03/14 16:40 · MS 2023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4 16:44 · MS 2024

  • 노렙저프사뉴비 · 1284094 · 03/14 16:45 · MS 2023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4 16:44 · MS 2024

    [정답 해설]

    (ㄱ)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체계ᆞ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ㄴ)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ㄷ)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헌법 제67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ㄱ)+(ㄴ)+(ㄷ)+(ㄹ)=5+20+3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