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1
다음은 국회법과 헌법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ᄀ)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ᄂ)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ᄃ)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ᄅ)세에 달하여야 한다.
(ㄱ)+(ㄴ)+(ㄷ)+(ㄹ)의 값은?
① 65
② 70
③ 80
④ 95
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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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틱하네요
4아니면 5같긴한데...
(ㄱ)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체계ᆞ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ㄴ)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ㄷ)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헌법 제67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ㄱ)+(ㄴ)+(ㄷ)+(ㄹ)=5+20+3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