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8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1>
갑은 5층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A는 5층에서 가족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갑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5층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하고, 을은 이를 이행하였다.
검사는 갑을 A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교사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도어락이 건물에 부합되어 갑 소유의 독립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제2심은 도어락이 갑 소유의 물건으로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갑이 상고하였다.
<보기 2>
ㄱ. 을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ㄴ. 갑은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ㄷ.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는 진정신분범이다.
① 없음
② ㄱ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0
재취침
-
나 옯창아니야
-
작품 제목좀여 0
수특이였나 수완에 실렸던거 같은데 친일파가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욕하는거 듣고 현타오는 내용
-
이거 알면 최소 02~03...
-
07 기상 0
-
얼버잠 1
자러감
-
제가 진짜 ㅈㄴ 아프긴 한가봐요..
-
얼버기 4
옯붕아 뚯뚜루~
-
미쳐 버리겠어요
-
노트북 뚜껑땄다 2
개더러움 먼지 ㄷㄷ 별생각없이 먼지만 청소할까 했는데 오늘 써멀구리스 사와서...
-
좆버러지같은 새끼들도 공부한다고 기어나오지 그냥 병신될때까지 처맞아야 정신을...
-
고ㅏ외준비 끗 2
자야되나…?
-
군 입대 관련 고민인데 일단 지금 카투사를 지원해놓은 상태고, 떨어질거 대비해서...
-
https://orbi.kr/0006877271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의고사...
-
하프모가 좀 잘맞는거같아서 하나 정해서 풀라고요 이번년도 브릿지는 이미 풀고있음
-
ㅈㄱㄴ 왜케 쉬운거 같노
-
껌 씹으면 집중이 잘돼서 소리안내고 오물오물 정도면 괜찮을까요?
-
관독 기싸움 7
내 자리 뒤 여자분이랑 거리가 좀 가까운데 밥먹고 와서 맨날 트름하길래 너무...
-
흑흑
-
강민철T/김승리T 둘중 풀커리탈강사분 추천좀여 두분중 그나마 인강시간 작은분...
-
서바 영어 0
33번 답 2맞음뇨?
-
진짜선넘었네..
-
수시는 최저 맞추기 빡세져서 ㅈ같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수로 대학 가는건데 밑에서 좀 빠지면 어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악은 합리화된다 1
생존이라는 명분이 의해 합리화된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보면 악한 짓 또한...
-
사탐런 질문 1
현역이고 언매, 미적, 생지 선택했습니다. 6모 62 92 3 69 78이고 생명은...
-
과탐 목표도 못 이루고 또 안하니까 바로 까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하던가 포기할려고...
-
1.6미터정도에서 화장실바닥에 떨구니까 초침이 움찔거리기만하네요...기어빠진듯
-
중등전교권+수과학영재 고1,2 6등급(겜창) 고3,재수>> 정시 한양대 신소재
-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수능판 복귀할까 고민 중인데 1. 저 상태면 노베라고 보는 게...
-
서울의 자존심! 5
반박 ㄴㄴ 걍 하지마셈
-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
D-117 모두들 파이팅!
-
나님 귀환 9
속보)오늘 음주안함
-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
뭐부터 해야할까요?? 4규4코s2드릴54이해원s1문해전s1 순서대로햇고 이번7모...
-
로시데레볼까 고민되는구만
-
3점이 3점이 아닌거 같은 느낌..? 뭔가 어삼에서 중사까지라는데 왜 어려워 보이지...
-
ㅈㄱㄴ
-
. 4
굿나잇 뽀뽀 쪽
-
한완수 하 1
고2 6모 3등급입니다 한완수 공통 상 중 2회독 했고 지금 공통 하 수12...
-
과외생 질문 안풀고 누워잇다가 이제 풀기시작함 따흐흑
-
반수생 출격 1
학기 초에는 진지하게 공부하려다가 1학기 종강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맨날 어영부영...
-
내신 때메 수특 닳도록 보긴함 강민철 커리 타는 중이라 언매책 나왓길래.. 작년에...
-
러셀 4
러셀 처음 가 보는데.. 너무 커서 길 막 못 찾고 하겠지?? 너무 바보같아보이진...
-
7모는 공통은 22빼고는 다 맞았는데 시간 너무 오래걸려서 미적풀시간이 부족하고...
-
막페 4문제 남았을때 9-11분 정도 남는데 괜찮은건가.. 잘모르겠다ㅠㅠ
-
는 아님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22. 9. 15. 2022도5827).이 판례는 정범 없는 공범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한 예이다. 이 사건에서 을은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인 을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갑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기존의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공범종속성 원칙상 타당하다.
문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에 대해, 학설상 ‘자기의 물건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라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와 대상판결에서 신분범으로 본다면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에 대해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신분범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상판결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진정신분범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