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니트​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12 10:22:37
조회수 764

누가누가 잘찍나 15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7571699

다음 <보기>의 사례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신고업을 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이 영업소를 인수하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가 영업양수를 받은 이후, P가 영업양도 이전에 범하였던 위법사유로 인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E는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등 개별법령에서 공중위생영업과 같은 신고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3 등 개별규정을 통해 영업양도의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승계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신고업의 양도·양수가 있으면 제재적 행정처분도 승계됨이 의문이 없지만, 이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신고업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범한 위법사유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제재적 처분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갑, 을, 병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갑 : 대인적 행정행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나, 대물적 행정행위는 양도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양도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이유로 지위가 승계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을 : 허가영업 등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로서, 행정제재사유가 물적 사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인의 자격상실이나 부정영업 등 인적 사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면 아니 된다.


병 : 영업양수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불승계로, 악의인 경우에는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을, 병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3-19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쇼구 · 1297995 · 03/12 10:25 · MS 2024

    이게모야

  • 히키니트​ · 1294402 · 03/12 10:35 · MS 2024

    [정답 해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1. 6. 29. 2001두1611).

    만일 일부라도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자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막을 방도가 없으며, 양수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행정제재의 승계의 효력 여하를 결정짓게 하는 것도 행정의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통해 양수인인 E는 부당한 점에 대해 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 쌈​무 · 1031240 · 03/12 12:28 · 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