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니트​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11 21:06:23
조회수 593

누가누가 잘찍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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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점유와 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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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ㄱ.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던 자라 하여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ᄂ.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역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 등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ᄃ.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ᄅ.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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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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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쌈​무 · 1031240 · 03/11 21:08 · MS 2020

  • 선상 기술자 · 1281125 · 03/11 21:08 · MS 2023

    ㄷ, ㄹ 2개

  • 調律 · 1296859 · 03/11 21:10 · MS 2024

    쌤 혹시 전업이신가요?

  • 히키니트​ · 1294402 · 03/11 21:19 · MS 2024

    <보기>의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ㄱ.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판 1999. 7. 9. 98다9045).

    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0. 8. 19. 2010다43801).

    ㄷ.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 7. 9. 98다57457).

    ㄹ.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1980. 7. 8. 79다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