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꾸 고1쪽에서 막혀셔 쎈 상,하 샀는데 문제 B-하 B-중 B-상 C 중에서...
-
그 남자가 남자 죽어서 슬퍼하는거 있는데 제목이 모르겠네
-
이렇게 안하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서
-
갑갑하다 0
멍청하고 무능력한 내 자신이 갑갑하다
-
그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시대 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
덕코가 고프다 1
-
현주간지 입문 0
현주간지 처음으로 풀어볼라는데 추천하는 호 있음? 난도 좀 있는 호면 좋겠음 맛있는...
-
흑석꽥국에서는 성적경쟁력 발전을 위해 주 60시간 공부제 정책 도입에 대해...
-
북극점 박혀있는 폼이 참을수가 없는데
-
오르비창이면 갳우
-
내신 7-8등급정도면 꽤 타격크겠죠?.. 내년수능이면 내신반영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테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
수능인것이에요
-
92점 20, 30 틀 (28찍맞) 아직 오답 안해서 20번 왜틀렸는지 모르겠음...
-
수학도..
-
가보신 분들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려요ㅠㅠ 어땠는지 궁금해요
-
간쓸개 5, 6 0
시즌 5 푼 사람 어떰 사설느낌 없고 좋음? 살까말까 고민 백번..
-
쟤때문에 1점났잖아 씹
-
시세 알아볼라고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뭐라쳐야될지모르겠음 검색어를 실모 풀면서...
-
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적이 있나요?
-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안보이시네,,ㅜㅜ
-
러셀 0
이번주 첫등원인데 등원하면 자리하고 정해주나요? 책도 뭐 제대로 산건지 모르겄네 ;;
-
1컷이 44정도에 거의고정이네 원래 50이러지않나요
-
고1 국어 1
이원준 김동욱 국어 추천해주세요
-
뚯뚜루~ 4
오카링 뚯뚜루~
-
문김대전 무섭다무서워
-
아직 검사는 안해봤는데 제가 INTP이긴 한데 진짜로 딴생각이 많아요 망상에 망상에...
-
티쳐스에서 조정식이 18
국어 가지고 뭐라뭐라 학생 훈수하는게 왤케 킹받지
-
외래종 침입에 따른 토종 포식자의 반응 이게 생2에서 나올 수 잇는 키워드에...
-
기파급 수학 수1 수2 미적 얼마나 걸리나요? 7모 84점이었고, 어느정도 기본기는...
-
무더운 여름에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너가...
-
이번에 자퇴하고 내년 4월 검고 볼예정인데요! 송파 살아서 송파청솔이랑 메가중에...
-
케인tv 2
2007~2024
-
"양자역학은 사실 마오쩌둥이 모세와 함께 만들어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 불과하다는...
-
수액맞는중 2
몸이 왜이리 안좋지...
-
지금 고석용 커리타고 있고 어느 정도 문제는 벅벅 푸는데,, 킬러 풀면서 중간에...
-
70회인데 이제 15회야
-
이원준 커리타고 싶어요 김동욱쌤 일클까지 했는데 쭉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잇올 업키 6
혹시 잇올 업키 문자 받으신분 있나용..??
-
하던 빽빽허던시절
-
경기도 일산쪽 과외되시는분 쪽지로 연락부탁드려요
-
뭘해야할까요 원래 생윤할려했는데 3컷이 40좀 초반대여서 좀 부담이되네요 좀더...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했어요: Thanks for your hard work on...
-
조정식 ㅊㅊ함? 3
영어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6모 80임 이명학 션티 조정식 해설강의...
-
이거 진짜 소름ㅋㅋㅋ 우리동네만 그런줄
-
"진짜 재필삼선"
-
국어가 특히 심한데 6모 높2, 7모 안정1 더프 5 … 이렇게까지 차이가날수잇나 괜히기분이나빠요
-
초반에 쉬워서 기분좋게 풀엇는데 흑흑
-
그저 그런 평범한 고3 이었는데 이 수기 보고 마음 다잡게 되었어요 적잖은 충격과...
-
몇시간 하셧나요 수험생때??? 몇시간 단위 집중으로 총 몇시간 공부하셨나요??
3번인가
4번은 맞았던 거 같은데 으음..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3.png)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25.png)
[정답 해설] 2020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하였던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정답이 없어진 사례이다.“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기존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