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니트​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08 17:55:30
조회수 2,034

누가누가 잘찍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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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fetus)

② 초기배아(pre-embryo)

③ 분만이 개시되었으나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경우

④ 의료기관이 뇌사판정을 한 사람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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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샤이 · 996895 · 03/08 17:59 · MS 2020

  • 이가온  · 1301932 · 03/08 18:03 · MS 2024

    와 다 20%씩이네ㅋㅋㅋ

  • 이가온  · 1301932 · 03/08 18:03 · MS 2024

    2-1-3이라 생각해서 2가 아닌이상 1,3도 아닌거같은데 아닌가

  • 강혜원 · 881717 · 03/08 18:06 · MS 2019

    8세포 상실배아

  • 에피머 · 496018 · 03/08 18:09 · MS 2014

    어느 시점부터 인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생학적으로

  • 히키니트​ · 1294402 · 03/08 18:11 · MS 2024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을 인정하였으나,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형성되기 이전인 초기배아의 생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민법상 통설인 전부노출설, 형법상 통설인 진통설(또는 분만개시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 히키니트​ · 1294402 · 03/08 18:31 · MS 2024 (수정됨)

    부연. “법학적 개념상 죽음의 시기에 관하여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했을 때’라는 호흡종지설,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라는 맥박종지설, ‘맥박과 호흡이 완전히 정지된 때’라는 맥박·호흡종지설 또는 종합설, ‘심장의 고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동공이 산대한 때’라는 삼징후설, ‘뇌(대뇌 및 뇌간)의 기능이 소실된 때’라는 뇌사설 등이 있는데, 맥박종지설 내지 맥박ㆍ호흡종지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 (중략)
    이 사건 결정에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도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란 어떤 건강상태에 있는 환자를 의미하는지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범위가 넓어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도와 범위도 커진다. 이 사건 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생명권 보호와 충돌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관하여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판시한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즉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범위 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여부는 헌법상 생명권 보호에 관한 가치와 대립ㆍ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다.”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 Atumn · 1281333 · 03/08 19:02 · MS 2023

    4번은 인정을 해주나요?? 알기로는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기증도 허락된다고 알고 있어서..

  • 히키니트​ · 1294402 · 03/08 19:08 · MS 2024

    통설에 따르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뇌사판정을 한 사람도 호흡 또는 맥박이 살아있는 한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장기간 뇌사상태에 있던 사람이 회생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살아있는 자”를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요건과 ‘사망한 자’의 장기이식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뇌사설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 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장기적출의 요건에서만 양자를 같이 취급할 뿐이므로 이 법은 뇌사설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Atumn · 1281333 · 03/08 19:09 · MS 2023

    캬 감사합니당 ㅎㅁㅎ

  • 페닐알라닌 · 1144170 · 03/08 18:40 · MS 2022

    태아...?

  • 아프지않기 · 1241577 · 03/08 18:54 · MS 2023

    오..

  • 쌈​무 · 1031240 · 03/08 18:57 · MS 2020

    Embryology의 추억

  • Amamya · 1099303 · 03/09 12:57 · MS 2021

    악몽인데 어떡하죠 ㅠㅠ

  • Serium · 1135758 · 03/08 19:22 · MS 2022

    찍기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