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6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행위를 발령 또는 불발령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테면 실무상 본 인·허가의 발령 전에 미리 인·허가 발급을 약속하는 경우(내인가, 내허가)가 그 예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확약에 대하여 법률유보가 적용되는지와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기>에서 통설·판례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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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갑 : 확약의 발령권한은 본처분권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적 근거가 불요하다.
을 : 확약의 권한과 본행정권한의 발령권한은 별개이므로, 명문규정이 없으면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확약의 발령권한도 인정될 수 없다.
병 : 확약은 행정청에 대해 장래에 이행·불이행을 의무지우는 효과가 있어 구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정 : 확약은 종국적 규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은 부인되고, 이를 독자적인 행위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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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병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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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구속적 '행정처분'으로 보면 갑, 병!
굳이 명문하지 않아도 행정행위로 인정될 것 같은게 제 생각임당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4.png)
확약의 법률유보 적용여부는 부정설이 통설적 견해이다.확약의 행정행위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에서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나,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로서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행정행위 개념의 일반적 징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소수설 역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 1. 20. 94누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