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with Why [834542] · MS 2018 · 쪽지

2022-05-06 21:40:16
조회수 3,662

신주 인수권부 사채 (수특 독서)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56538972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사채의 발행 조건으로서 사채권자에게 신


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사채이다.  사채는 사채


대로 존속하여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


채와 다름이 없고, 다만 신주인수권이 부여


어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 점 사채 


체가 소멸하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


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안정


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인수


권을 행사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는 이점


을 누릴 수 있다. 대신 회사는 이율을 낮춤으


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


인수권부사채의 이율은 보통사채에 비해


낮다)   (중략)


(7)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사채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동사채의 발행


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환사


채발행무효의 소에서와 같이 신주발행무


효의 소에 관한 규정 (429조) 을 유추적용


하여 형성의 소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122])


판례 [12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


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


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


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위


와 같은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이철송 저 '회사법강의' 제30판


         p 1082 ~ 1089)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재


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24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하여 궁


금해져서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복잡하네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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