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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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평 최고오답률문제 ㄱ선지가 이해가 안가네요
레건입장에서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거 왜 틀리나요? 물론 그냥 글만읽으면 충분하지 않지, 틀렸네.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충분조건이면 쾌고감수능력--> 동물의 이익고려
수학에선 이렇게되면 동물의 이익고려안에 쾌고감수능력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니까 쾌고감수능력 C 동물의 이익고려
이런 관계가 되고 포함관계니까 쾌고감수능력외에 다른 조건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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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랑 다른의미로 말그대로 충분한 조건이냐 물어요 생윤에서는
수학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A>>B일 때 a가 b의 충분조건인 것은 a 자체만으로도 b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b가 된다는 것은 b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b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에요.
가령 b의 원소가 {1,2,3}이라고 한다면 b라는 속성을 가지는 것은 1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따라서 1은b의 충분 조건인 거에요. 반면에 b는 그 자체만으로 1이 되지 못하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b를 1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하죠
B라고 하니까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4의 약수라는 집합이 있을 때 원소인 1은 4의 약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4의 약수는 1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죠 4의 약수라는 것만으로는 1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수학쪽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OㅂO
쾌고감수능력 이외의 다른 요건들을 요하잖아요.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이라던가..그런다른 필요한 능력들의 교집합이 동물의 이익고려니까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에요. 이거 처음에 저도 디질것같다가 좀 생각해보니 이해되더라구요.
ebs ez0 들었을때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길래 그냥 그렇구나하고 들었는데..윗분말대로 충분조건이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이런의미라서인듯하네여
수학에서 p는 q의 충분조건이다 라고 할 때 집합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헷갈리신 듯 합니다. P(쾌고감수능력)가 Q(동물의 이익 고려)에 포함되고 그래서 충분 조건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른쪽처럼 하시면 말씀 그대로 충분조건이 되고 그것 하나만으로 이익고려에 속합니다. 포함이라는게 이익고려의 부분집합에 포함이 되면 다른 원소와 무관하게 이익고려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원소와 같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2개짜리 그림이 오류이고
3개짜리 그림이 옳은 것이라고
설명드린건데
3개짜리 그림이 오류라는건
2개짜리가 오류라는 설명은 맞는데 3개짜리가 옳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2개짜리 그림이 옳은 것이고 3개짜리 그림이 오류라고 하시는건가요?
p,q그 자체만으로는 명제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반론을 드리자면, 레건은 쾌고감수능력을 이익고려의 필요조건이라고 봅니다. 필요조건은 집합관계상 충분조건을 포함하는 더 범위가 큰 집합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부분집합에는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가. 남자 그 자체만으로는 잘생긴 남자가 될 수 없고 잘생겼다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므로 더 큰 범위인 남자가 잘생긴 남자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더 작은 범위인 잘생긴 남자는 남자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따라서 2개짜리 그림은
이익고려를 쾌고감수의 필요조건이라고 보고,마찬가지로 쾌고감수를 이익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으로 본다는 데 있어서 오류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선지가 2개짜리그림이고 저 선지 자체가 오류라
반대로 놓아야합니다.
그런데 전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한 적은 없는데용...오류라고 한 건 선지의 논리가 오류라 명백히 오답인 선지라는 의미에요.그리고 오답인 선지가 맞으니 문제엔 오류가 없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중에 올리시는 글 참조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충분조건이라는게 a가 b의 충분조건이면 a가 일어났을때 b도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거였군요
단순히 벤다이어그램가지고만 노는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저 선지는 쾌고감수능력만있으면 동물이익을 고려하는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틀린게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쾌고감수능력이 도덕적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면서 필요충분조건이다. = 쾌고감수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킬수 있다.= 쾌고감수능력만이 도덕적 이익 고려에 있어서 유일조건이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게 좋을것같아요.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이기때문에 조금 의문이 들어도 너무 이해가 안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듯.
그럼 생윤에서는 충분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을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필요조건과만 구분하면 되나요?
그럼 생윤에서 필요충분조건은 어떤거죠...?
"레건의 입장에서 고등동물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것처럼 범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인가요?
전 충분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을 구별하는 경우를 거의 못만나서 그렇게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레건의 사례
그리고 싱어의 경우에 대해 충분조건이라고 하면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