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님들 원상회복? 손해배상?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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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문제에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선지라고 나와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나라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답점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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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시부터 조회 가능하다는데 합격 조회하는 창이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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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문제에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선지라고 나와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나라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답점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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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시부터 조회 가능하다는데 합격 조회하는 창이 없는뎅...?
엥 그거 틀린선지 아니였나여? 그게 5번 선지고 정답이 1번선지
아 그 문제 맞아요 그런데 마더텅 답지에 두 손해배상사건 모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마더텅이 사문도 그렇고 법정도 그렇고 오류가 좀 많은거 같아요 두과목 다 풀다가 집어던질려고 한거 한두번이 아님
ㅇㅇ 민사는 금전배상이 원칙맞아요 먼가 답지를 잘못보신듯?
해설이 저렇게 되어있어서..
인강강사들 해설강의를 봐도 , 민사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맞아요 마더텅오류인듯
민법 394조 750조 보셈
민법에 나와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답지도 거를건 걸러야겠어요 ㅠㅠ
틀림
금전배상 원칙이 맞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