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신뢰 깰 수도”…시민단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고발

2025-02-03 12:57:57  원문 2025-02-03 07:09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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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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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14시간 전 · MS 2019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