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및 교사경 기출 저작권 질문
1. 상술한 문제의 저작권은 당연히 출제기관에게 있다.
2. 출제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기출문제를 영리활동(=과외, 학원강의)에 활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저촉될 소지는 있다.
3. 그러나 현실적 사유로 각 출제기관이 저작권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건 사실상 포기상태이다.
4. 그러니 기출문제 뽑아서 과외하는데 써도 실질적으로는 문제 안됨
이렇게 이해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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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