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는거 보니
예전에 민주당에서 박근혜 가짜뉴스 퍼트릴때
박근혜가 청화대에서 굿을한다,마약x스를 한다는 등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박근혜 감옥에 있을때 인간의 환멸 느꼈을듯
가짜뉴스를 잡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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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가 무슨 표현의 자유야 ㅋㅋㅋ 민주당이 퍼뜨린건 팩트 맞음? 순수 궁금증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요 대법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적관심사에대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자체로 처벌 가능한거 아님? 명예훼손이랑은 별개로 보는게 아닌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의혹제기“라는 애매한 선에 걸쳐있으면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