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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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