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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25휴학은 기정사실화인가요?
근데 가서 상황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실듯요. 저는 이미 1년 쉬었어요 ㅋㅋㅋㅋㅠㅠ
6개의 학년이 학교를 안가는데 혼자 다니진 않을듯요...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수업 들을거 같아요
그건 님같은 의대생이 판단할게 아니라니까요?
대병 파산 막으려고 수천억도 쏟아부은 정부가
고작 민간 기구인 의평원 따위가 불인증 하게 냅두겠습니까?
앞으로 증원되어 들어온 학번은 정부가 정책하에 배출되는 의사들이고 이들이 의사 면허 못받을일은 님들이 무조건이라던 대병파산보다 확률 적어요
음... 전 생각이 살짝 달라요. 워낙 자존심 강한 의사 단체가 눈치보면서 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단합들이 잘되기도 하니까 의대 증원 막겠답시고 증원한 의대는 싹다 불인증 때리겠죠.
다만 의평원의 그 강력한 권한은 결국 교육부가 쥐여준 건데, 그 교육부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면 당연히 교육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법률에 따라 의평원은 교육부가 권한 준 '자문기구'에 불가합니다.
걍 교육부가 의평원 권한 뺏어서 심하게 말하면 동네 할아버지 모이는 경로당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뇨 의평원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의대 증원에 맞춰서 기준을 3배 가까이 강화했죠 이건 의대 증원을 불인증으로 막아 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의평원은 기존 기준 바꾸면서라도 불인증을 때려서 의대증원을 막을 것이고, 이러한 의평원은 교육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님의 '의평원이 불인증 때리게 냅두겠습니까'와 과정은 사뭇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뭐 요지는 글쓴이랑 같긴한데요, 25학번 의평원 이슈 때매 원래 의사가 꿈이었던 수험생들이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는거죠.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해 불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국시 응시 자격 박탈 여부는 몇 가지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평원의 인증 제도와 보건복지부의 의사 국가시험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항:
1. 의평원의 인증과 국시 응시 자격의 관계
• 의평원 인증은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운영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곧바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현재 국내에서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적으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 요건이 필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인증 대학 졸업생의 자격 제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현실적 영향
• 불인증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 운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 폐쇄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의 국시 응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대학의 평판과 학생의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정부 방침 변화 가능성
•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불인증 대학 졸업생의 국시 응시 자격 제한을 명확히 하거나 법제화할 경우, 해당 졸업생들의 자격 박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결론: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불인증 대학의 졸업생들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기우제 지내고 있는 의평원이 불인증 된다고 해서 의과학자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평원을 계속 방치할리가 만무하죠
아니 형님 이쯤되면 컨셉이신거 같은데
제가 면허 못 받을 일 없다고
본문에 써 놓지 않았습니까 ㅎㅎ
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건 의평원이 불인증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갑자기 기준을 3배이상 강화시킨 이상
정부도 이를 가만히 두진 않을거라는겁니다
그게 기준을 세배 강화한게 아니라 원래 기준이 그정도인데 관례상 1/3만 진행했던거로 알아요 그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인증하겠다 라는 뜻임
의료법5조
의평원 불인증 = 의대 교육 부실 = 국시 미응시
이걸 어떻게 구제함?
딱하나 있는데 기존 정원대로 뽑는거
근데 이미 물건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