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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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라 뭐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추천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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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컷보다는 체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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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후에는 0
국어를 읽고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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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소리때문에 0
이어플러그 필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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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06재수생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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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더 누워있다가 씻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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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웃음기사라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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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능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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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긴장이 되네 마인드컨트롤 최면어플 나한테 써야겠다
6모,9모를 보았을때 올해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