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7392 [1296209] · MS 2024 · 쪽지

2024-11-06 17:12:46
조회수 1,477

정법 혼인의 실질적 요건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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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18세이상에 근친혼중혼 x면

위 조건 만족하는 여사친 아무나 한명 데려와서~

우리 혼인해서 부부하자~이러면 부부의사합치로 사실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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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 그자체 · 1232582 · 11/06 17:15 · MS 2023

    그렇게 나열하니까 뭔가 이상하긴한데 맞을거에요 ㅋㅋㅋㅋㅌ

  • 2737392 · 1296209 · 11/06 17:16 · MS 2024

    ㅋㅋㅋ

  • 기하사탐으로경한 · 1007418 · 11/06 17:15 · MS 2020

    수능 수준에서 실질적 요건만 따지자면 맞긴 한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 2737392 · 1296209 · 11/06 17:16 · MS 2024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용

  • 기하사탐으로경한 · 1007418 · 11/06 17:16 · MS 2020

    ㄴㅔ

  • 2737392 · 1296209 · 11/06 17:17 · MS 2024

    문제풀때 사실혼관계에서 여자가 아이낳으면
    자연스럽게 친자로 여기고 풀었는데
    엄마와 자식관계도 인지절차가 필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인지했다는 서술이 없다면 친자관계가 아닌걸로 봐야할까여

  • 기하사탐으로경한 · 1007418 · 11/06 17:20 · MS 2020

    아빠가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엄마는 출생 그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 MNMNNNMMM · 893426 · 11/06 17:21 · MS 2019

    엄마는 아이를 낳기만해도(출생신고)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빠 쪽은 인지를 해야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등본을 떼봤을 때 이름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아빠쪽에서 인지를 해야 사실혼 아빠와 자식의 상속관계도 생깁니다.

  • 2737392 · 1296209 · 11/06 17:22 · MS 2024

    그럼 엄마의 인지는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굳이
    하지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런느낌인가요?

  • MNMNNNMMM · 893426 · 11/06 17:26 · MS 2019

    엄마의 인지절차가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라는게 이 아이가 본인의 자식임을 인정하겠다는 개념인데 엄마쪽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다는 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다고 볼수있으니까 따로 인지 절차없이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용

  • 2737392 · 1296209 · 11/06 17:27 · MS 2024

    감사합니당!

  • 설효림 · 1133935 · 11/06 17:28 · MS 2022

    엄마는 본인이 낳은거라 인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