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복귀전 헤트트릭 각이었는데 오늘 1골 1 자책 유도 1골대 mom 아깝쓰
-
누가봐도 야채가 아님
-
bury의 발음은 왜 [béri]인가? 어원은 Old English...
-
총정리 과제 8은 아직 안 나온 건가여 교재 신청했는데 7이랑 실모만 왔길래
-
이감현장반갈까 2
엄마 나 학원 하나만 보내주
-
으아악
-
전야제 보다가 잠깐 스코어만 봤는데 4:1이네 ㅋㅋㅋㅋㅋ
-
이감 파이널 사서 5회까진 풀었습니다 (총 12회) 현역인데 올해 처음으로 수능...
-
수학 실모 2
다들 일주일에 몇개씩 푸셈
-
와티원 2
그걸역전하네
-
이감ON 시즌3? 그거 2회분 살까하는데 (이감 파이널 퍀은 이미 있음)
-
올해는 어떤 모의고사가 평이 좋은지 궁금하네요 이감 강k 제외하고 어떤 거...
-
이감 실모 0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항상 2등급 밑으로 뜬적이 없는데 이감만 풀면 이감에서 준...
-
집가서 머할까 1
지금 지하철타고 집가는중
-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삼육구 삼육구 삼육구 삼육구 일! 이! 짝! 사!
-
상대연령 문제 0
화강암 연령선 바뀌는 이유가 뭐죠? 원래관입암은 연령일정하지 않나 ㄷ선지 풀 수 있는분
-
훈훈 깔끔 그자체다.. 그분도 부럽고 와이프 되실분도 부럽ㅠ
-
과탐에비하면난이도랑개념량어떰?
-
이로운 파이널 0
이거 꽤 어렵네요;;
-
호빵먹어야징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