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원툴04 [1338758] · MS 2024 · 쪽지

2024-10-18 20:16:34
조회수 2,686

국어 독서지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9530509



개인적으로 올해 10모 경제지문(상계) 같은 지문이 나왔을때

3문단 자동채권 수동채권 설명을 완벽히 이해하려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게 맞나요?

지문읽으면서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래하지않음으로서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얻지못하기 때문 이라고 나와있어서 왜?라고 생각하다가

3문단에서 챙길걸 못챙긴..느낌이라

이해가 안되는거에 너무 집착하면안될까요 독서에서

음 그냥 3문단 변제기파트에서 어느부분에서 이익이고 손해라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허수확통이 · 1263686 · 10/18 20:19 · MS 2023

    저도 그 파트에서 걸렸는데 예시가 없어서 일단 넘어갔어요

  • anohi · 1242074 · 10/18 20:20 · MS 2023

    변제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이익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돈 늦게 갚아도 되면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 형아한테승리하는건세번째다꼬맹아 · 1229777 · 10/18 20:39 · MS 2023

    이게 밎는듯?

  • 수학원툴04 · 1338758 · 10/18 20:46 · MS 2024

    근데 상계는 돈을 갚는개념이 아니지않나여
    결국 서로 공통되는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서로 사라지는건데..? 그냥 예시도 없고 애매하니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면될까요 ㅇㅅㅇ

  • 형아한테승리하는건세번째다꼬맹아 · 1229777 · 10/18 20:31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금반지 강도 브레턴우즈 · 1338256 · 10/18 21:12 · MS 2024

    사실 수능특강인가 사설인가에 비슷한 논리가 있어요. 저기선 확인할 수 없지만..
    빚을 늦게 갚는 입장에선 빌린 돈을 갖고 굴리면서 (현재 돈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무 = 자동
    상대의 의무 = 수동
    나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도래한 경우, 나는 굴릴 돈이 있지만 상대는 이제 반환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대는 굴릴 돈이 없으므로 이 때에는 어짜피 상계해도 나만 손해죠?
    그래서 이행기 도래 안 해도 ok

    반대로 상대의 의무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야 상계하자 이러면 상대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돈 더 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no.

  • 금반지 강도 브레턴우즈 · 1338256 · 10/18 21:17 · MS 2024

    상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상계란 한 마디로 내가 미래에 받을 돈과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돈이 같으면 그냥 쌤쌤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채무, 즉,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는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난 지금 당장 상대에게 돈을 받아야 하고
    상대는 나중에 나에게 돈을 줘야 해요.
    그런데 상계를 해버리면, 내가 상대에게 돈을 받고 아직 갚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받은 돈을 갖고 굴려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상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안 주니 나한텐 개손해죠?
    이렇게.상대방 관점에서도 이해하시면 돼요.
    브레턴우즈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무역이~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 입장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간주한 거 같아요.

  • 금반지 강도 브레턴우즈 · 1338256 · 10/18 21:18 · MS 2024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 닉네임변경하자 · 1018995 · 10/18 21:32 · MS 2020

    만약 제가 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아직 변제기가 안 됐는데 님이 상계를 하면 채권이 사라져서 이제 앞으로 님한테 이자를 못받게 됐으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못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아요

  • anohi · 1242074 · 10/18 22:18 · MS 2023 (수정됨)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계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상계자, 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