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와 함께 늙는구나
-
연논 시작 전 1
아이패드로 공부하다가 시작해더됨 ?
-
얼마나 될까요?
-
진짜 국어 풀면서 아 ㅈ됐다 뭔 개소리야만 100번 한듯 이것때문에 아침에 보고...
-
내일 연논 보시는분들 파이팅입니다!! 행운핑 기운받아가셔요! ㅎㅎ 다들 좋은밤되세요~!!
-
엉아들한테 귀여움 받는건데 아가들 부럽다
-
생윤에 비해 어느정도임
-
e^xsinx 적분 나옴 다들 연습하고 가3
-
이거 어카죠;; 오후 6시경에 현관앞에 택배 두고간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공부끝나고...
-
지듣노 4
-
70점대로 처박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84.. 시즌2 5회인데 11~15는 그냥 번호...
-
다들 화이팅입니다 쫄지말고 시간관리 잘 하시길..
-
이렇게 네 개는 내일 다시 풀어 볼 거에요
-
지금 곧 잘건데 여기서 뭐 더 본다고 달라지는건 없겠죠 함수방정식...
-
그해 수능은 개꿀이겠노. 수능응시인원이 절반으로 줄겠네 ㅋㅋ
-
전문가들 입장좀 1
고딩 첫 야스때 여친이 신음을 안내고 고목처럼 있어서 신음 부탁했는데 이거 내가ㅡ이상한건가?
-
개웃김 진짜 ㅋㅋㅋㅋㅋㅋ
-
영원한 오르비언이 된다는 것. 탈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회사상
-
연대는 원래 통수치는걸 좋아해서 단답형 많이 안냅니다 단답형 1개,나머지...
-
ㅋㅋ 드디어 수능 끝났네요 국어 원점수 100을 수능에서 처음 찍다니... 진짜...
-
오운완 4
-
ㅋㅋ갓반고->내신망->정시->오르비->눈 더 높아짐->서성한가도 반수박을거같은 내가...
-
탈릅하던 산화되던 휴릅하던 영원한 오르비언이라고 생각해요
-
7ㄷ3 내분을 시킬거 같은 목소리
-
이거 원래 잘 안 되는 거 맞나요..? 삼각함수 큐ㅠ큐ㅠㅠㅠㅜㅠㅋ큐ㅠㅠㅠ
-
2d 보는게 편하고 노래는 보카로만 듣는게 편하고...
-
ㄷㄷ
-
예전 강의보면 드립도치고 약간 사람자체가 즐거운느낌이었는데 요즘 강의들은 우진ai가...
-
수학 2뜨면 다른거 백분위 10ㅔ수렴해도 안될까요..?
-
우승 가나요~~~~~
-
반감기나 별물리량 외행탐 이런 문제들 풀고싶은데 오리온n제 괜찮나요? 4월달에...
-
갓 졸업한 대학생이 과외한다치면 수험생시절에 배웠던 강사꺼 모방 + 자기만의...
-
수학 2 뜨려면 0
항상 3컷바로아래 높4 뜨고 2컷 목표인데 지금 수분감 step2 돌리고있음 킬러만...
-
오늘 모고 수학 히든카이스 23회 92점(22,30 틀 15 찍맞) 22년도 5월...
-
올해 여러분은 수능 전까지 몇개의 수학실모를 풀건가요? (올해 푼 실모 다합쳐서)
-
1.수열의 귀납적정의-기출 3점도 버거운데,,,깜깜 2.삼각부등식-따질게 너무많고...
-
듣기 존나귀찮아
-
연애 시작함 2
사자마자 -20% 쳐 맞아서 26년7월까지 매달 매수해서 전역할때 뚜껑 까볼려고...
-
교수님이 대기업 고집하지말고 지역 중견가서 반도체 배테랑이되라는데 어캐 생각함?...
-
오랜만에 클린한 오르비 걍 다 차단해서 안보인거일수도 있지만
-
내가 만점이라니..ㅠ
-
고2 모의고사 1
이제 곧 10월 모고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고3 기출을 풀까요?...
-
ㅠㅠㅠ
-
꺼무 보니까 01수능에 "가지 않은 길", 02수능에 "강촌(두보)", 04수능에...
-
과외랑 조교 병행하는게 정배인가요?
-
공부나운동?피부관리이런거로 으쌰으쌰 열심히 도망다니기
-
2021때 9모100점받고 수능 낮1떴음
-
개무섭네 수능은 보고 죽을래 시발
-
10모목표 0
X1211 국어 최저런 이슈
-
D-34 오공완 11
오르비에 인증하는게 공부의 또다른 원동력임ㅋㅌ 오늘은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눈물이...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