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답변해주실 분 계신가요?ㅜㅠ
현돌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서요..
롤스에 의하면..
천부적 재능으로 생긴 능력은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의 공유 자산이고, 이것은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능력에 의한 도덕적인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그리고, 타인(공동체,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하에서만 천부적 재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만약,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이익이면 천부적 재능을 통한 이익은 제한되나요?
만약 위 주장이 맞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 제한 되는 것은 맞지만 소유 권리는 있다. 도 맞는 주장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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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능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지만, 천부적 능력의 '분포'는 공동 소유로 간주돼요. 그리고 그러한 천부적 재능은 도덕적 응분의 자격은 없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 하에서만 타고난 재능의 이용이 정당화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