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실수러들아 이거 아는사람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것은 가능한가에서 로크 입장이 마더텅 현돌 김종익어준규 다다른데 틀린선지면 로크가 통치자는 신탁위반이 가능한거고 사계자체는 불가능이고 맞는선지면 사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해 시민은 저항할권리를 가진다는데 어떻게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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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윤사 수특수완에는 신탁의 위반으로 인해 인민이 맡겼던 권력을 상실하게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했을 때’ 라는 워딩은 있지만 ‘사회계약을 위반했을 때’ 라는 직접적인 원문 발췌부분은 본 적 없어요
아마 강사분들이 말씀하신게 사회계약의 목적 위반을 사회계약의 위반으로 본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국가가 재산을 보존해야하는 게 사회계약의 목적이자 내용아니에여?
그래서 강사님들도 저렇게 설명하셨을 거 같다는 거에요!
다만 공부하면서 로크가 사회계약 자체에 대한 위반이 되냐 안되냐를 명확하게 말한건 없었다는겁니당
가능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가능성'이라는게 사실적 가능성을 묻는 것인지 당위적 가능성을 묻는 것인지가 중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홉스 선에서 끝내는 보기로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