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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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고 9모 100 9덮 92 였어요 지금 수탐 급해서 수탐만 죽어라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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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어지문같은거는 손도 못대겠고 영어도 집중력이 씹창났어 탐구도 이제 텍스트자체를 잘 못읽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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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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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옴 ㅠㅠ 맛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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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갈게요 3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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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퀄 조지는거 뭐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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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직 핫식스 0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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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프랑 똑같나보네요? 제가 알기론 학원에서 밖에 못 구하는걸로 아는데 풀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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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어는 현역이 더잘하는거같음 어떨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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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가 효과없는데? 싶다가도 딱 1~2주만 참고 계속 쓰면 걍 삶의 질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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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곳이나 불편한 자세로 자면 조금 자도 불편해서 그런지 잠 자체는 잘 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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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한 번 더 갈테니까 초딩 때로 돌려보내주세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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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야 그냥 운빨인거 같고 수학도 멘탈 터지지만 않으면 되겠고 탐구는 할만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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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523 ←←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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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는 신소재 개발쪽이에요 (신소재공학은 신소재 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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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쪽지 1
쪽지로 사진 파일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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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애니프사 내리라는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립니다 니들이 선택한 애니프사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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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가서 연고전구경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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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지 저능해지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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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당근에서 받은 2024시냅스 있는데 여태 안풀다가 어삼쉬사 대체용으로 푸는거...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