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甲은 A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A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4급 승진후보자였던 甲은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甲은 그 후 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A도 도지사는 주택보유조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甲과 같이 주택보유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중에서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이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후, A도 도지사는 甲이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하여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도 인사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A도 도지사는 이 의결에 따라 甲을 5급으로 강등시켰다.
[문제] A도 도지사의 甲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로 국숭세단 갈 고3인데 내년부터 바로 군수 박을 예정입니다. 중경외시부터...
-
너구리 사왔다 18
다시마랑 건더기 쳐내고 치즈랑 계란을 샤악
-
공대 목표 사탐런 하려는데 문과로 많이 트나요…? 그냥 이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
입시 일정 고려하며 수험생 신경쓸 대단한 세심함이라면 교육여건 고려하고 2000명...
-
오늘 컨디션 미친놈이여서 실모 풀세트돌리려했는데 이게 뭔 대재앙이냐..
-
국어 100점 그 이상 11
-
사문 1등급 표점이랑 과탐 가산점 3%, 5%일때 몇등급과 표점이 비슷한가요??
-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하고 답은 2번이에요. 1,2번 선지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돠나 면접도 없자나요;;
-
수학 5등급임 4
학교수업 외에 공부는 한적 없고 2달동안 딱 3등급만 만들면 좋겠는데, 뭘 해야...
-
성대 논술 지원합니다 성대는 탐구끼리 합칠수가 있어서 사탐충인 저한테 유리한 것...
-
라고 모솔찐따가
-
왜..?왜..?왜..?
-
작수 28번 5
미적 현장에서 풀어냈으면 못 하는건 아니겠죠..? 요새 자신감이 갑자기 뚝...
-
2024 수분감이랑 2025 수분감이랑 많이 다른가요? 4
2024 수분감이 엄청 싸게 올라와서 중고로 샀는데 2025 수분감 강의랑 많이 다른가요?
-
아무리 정신차리라고 원서 쓴 게 합격이 아니라고 말해도 요즘 집중을 못해서 궁뎅이...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