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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서 죄책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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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그리고 종강 언제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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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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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공부 미적분학,선형대수학,편미분방정식,복소해석,푸리에변환(급수,전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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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전 문항 https://orbi.kr/00069993204 미적분 23번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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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 댓글이나 쪽지 편하게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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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 선생님과 nosebleed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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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거든요 친구들은 오래봐서 괜찮은거같은데 진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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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올라갔다잇 10
첨에 지나가는건 남학생 2시쪽에 소리치는 여자 앉아있고 10초쯤에 너랑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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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같은거 계속 찾아보는중인데도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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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학 오고도 못끊고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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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같은 대형 사이트는 수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잇을텐데 왜 매년 삐꾸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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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0
진학사 버전 2개있던데 다들 뭐 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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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정파할 생각이구요(내신 ㅈ됨) 원래 생명 지구로 정시 할랬는데 재미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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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메가쿠폰 1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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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는 127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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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화1할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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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인데 올해 진짜 온몸이 다 아프고 걍 존내 힘들고 그랬는데 이걸 어케 여러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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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샀다 1
유식한 문돌이가 될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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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안나오면 큰일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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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메가 0
메가스터디 강사님들 2026 개강 언제 쯤 하나요 ..? 현우진T는 2026 수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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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영상 보는데 미적양이 공통 뺨친다고 말하시네 하긴 미적분은 한완수도 2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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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케오래걸리는거야 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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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만 버리고 사탐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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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에서 원하는 것은 선택과목 표점차이를 줄이는 것 -> 공통 웬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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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 ebsi가 20만명 표본을갖고 낸 등급컷보다 본인 의견이 더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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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생명이 컷이 1점만 내려가도 3합4 맞춰서 치대논술 갈 수 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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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도 슈퍼팀이네 듀로 영입썰도 있고 좋은 선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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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빵과 붕어빵 2
고민중 잉어가 더 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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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첫눈 보면서 소원 빌면 모쏠 탈출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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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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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어그로요... 백분위 기준 언매 98(96점) 수학 90(확통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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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째야할지 좀 빨리 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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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999460/ 딱 좋네 오르비에 이런 이벤트라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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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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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축제 사진 6
그저껜데 일본은 아직 안추운듯 그냥동네마을 축제 영상 스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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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현정훈 이신혁 이렇게 듣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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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0
각종 다양한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환전 지연 없고 안전한사아트입니다.호우평생주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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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에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 시험 보는데, 정시로는 못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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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이나 중 되나요? 성대가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경쟁률이 지릴거라는데 그럼 안될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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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험장에서 제가 체크한 답 확실히 기억나는 거랑 가채점표 다른 답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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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고닉이 요새 오르비를 안 들어오네요... 3
울면서 빙글빙글 돌고 토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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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오르비 하던 양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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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쌤 타수 1
언제 3타되심? 원래 2타였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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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무섭다.. 12
좋은 분들만 있는 줄..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