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2024-09-08 14:32:40 원문 2024-09-08 13:29 조회수 2,604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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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5등시민 한1남은 아예 노예취급하는걸 가리지 않고 드러내냐
의료소송 한 번에 17억씩도 물어내는데 고작 2억 ㅋㅋㅋㅋ
보험사들 신났네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이러면 가겠냐? 설득앞에 교육은 뭐냨ㅋㅋㅋㅋ
군인들이 걍 지들 발닦개여?
또 2000임? ㅋㅋㅋ
겠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