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인 척 하려다 망한 2509 정법 손풀이
정법 사문 만점받고 신나서 손풀이 복기해봤는데 초록별이랑 초록 형광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못 쓰겠네요
진짜 정법황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같은 놈도 만점받는데 다른 분들도 수능 땐 더 잘 하실 수 있을거에요!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구요...
다른 정법러는 어디가 부족한지 보실 분들도 한번 훑어보셨으면 합니다
오개념 지적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람쥐님같은 분들처럼 오르비에 좋은 영향력 나누는 사탐황이 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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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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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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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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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컷이 없으니까 난이도 가늠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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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꽤높은것들 있지않나 채식주의자도 마냥쉬운소설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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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가 킁킁거림 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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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난이도 왜 이런가요 킬러로 나올 파트도 아닌데 앞선 ph나 몰농도, 중화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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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개 나이스긴 한데 안 그러면 다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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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자작문제 2
D - 35 가볍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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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늘 내일내로 다시 복구 가능한가..? 특히 프렉탈이랑 급수를 ㅈ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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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강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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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ㄷ 지방자치법은 법률
헉 감사합니다! 세번 보는 내내 조례인줄 알고 완전히 낚였네요
의문사 당할 뻔 했습니다...
2-1 ) 형식적 법치는 절도-징역 10년 같은 법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
5 - 그냥 심판 대상을 변경한 것 뿐임 신경 ×
5- ㄷ)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 방법 없음.
오히려 입법부작위에 해당해보임 - 보통 평등권 침해로 해설해주십니다!
+ 평가원은 과잉금지 원칙 때문에 위헌 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기술해줌.
ex) 정당한 목적에 대해서, 적합한 수단을 이용했으나 그 피해가 최소에 그치지 아니하며, 공익보다 침해된 사익이 크다
9-ㄴ)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것 자체가, 심의 과정이 앞섰다는 것임
예산안 심의•의결 한덩어리
9-ㄷ) 지방자치법은 법률임
10-5)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면
심한 경우 30% 득표했는데 후보 중 가장 득표율이 높아 당선될 수도 있음.
결선투표제는 동수인 50%제외, 무조건 과반의 표를 얻게 되는 것이니
대표성이 높아짐
13-5) 자유주의만 동의
15 - 법•대의 동의가 없었으니 해당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임을 명시 (추인,취소 가능)
15 - 갑이 변심하여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실행했으니
해당 계약이 완전해 지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취소 가능
20 - C국과 D국 사이에 체결된 E 조약 (A)이 국제 관습법(B)으로 인정된 경우,
E 조약은 조약 당사국인 C,D국 이외의 다른 제 3국에 적용될 때, 제 3국의 동의 필요로 하지 않음.
국제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
틀린거 발견하면 지적해주세용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20번은 정말 금시초문이었는데
이참에 부족한 개념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복습에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형선님 원래 20번 B를 일반원칙으로 보신 거예요?
아 손풀이에는 일로 적었네요...
풀 때는 조/관 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5번선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ㅠ
대단하군 ㄷ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수들이라서 등급컷이 높더라구요
더 어려워질 수능에도
빈틈없게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