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2024-09-07 11:26:36  원문 2024-09-07 10:02  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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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기로 이를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13일,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갈등을 빚던 순간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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