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근로기준법 질문
문제는 9모 직업탐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에요
근로자가 만 18세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잖아요?
1 . 만 18세가 근로계약 체결시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친권자 동의서+연령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할 의무는 없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 체결 가능한거 맞나요?
2.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동의서(서면) 말고 구두 동의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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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탐에서는 만18세 근로계약 문제가 자주 출제되나요?
직탐에선 처음봐서 당황했었네요
1은 맞고 2는 아마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련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항목이랑 친권자동의서가 있는데,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있지 않은거같네요
1. 질문 그대로 정답
2. 증명할 수 있으면 구두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