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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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도 거의 다 봣고 어려운 확통 문제들 더 풀어보고 싶은데 어떤거 푸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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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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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짱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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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예감6회 5
첨으로 적중예감에서 시간 여유롭게 50 맞았는데 인강에서 컷을 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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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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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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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11
지금따라가도되나요?? 수능 80 6모 96 9모6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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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갓 왓 데이 웨이팅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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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오늘 레전드를 세움 ㅇㅇㅇㅇㅇ 축하한다 내 자신 g(x) > 0 되어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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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2번 선지에 대해 의문 가지셨던 분들 있을까요?? 앞절이 틀렸다는게 납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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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좋아요 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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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먹었음ㅎㅎ 맛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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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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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워 6
아으 동동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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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지금 풀어도 되나연 모르는건 오답 하지 말고 나중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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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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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더텅 수학이 1.함수 2.미분 3.적분 이런식으로 단원별로 나눠져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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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만 따로 못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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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은 확실히 쉬운게 맞고 이감수학 시즌2는 2승2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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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시 ㅇ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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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와 촉매 단원에서 “반응속도=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반응시간=생성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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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0-0)꼴은 0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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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독서 과학 6지문 / 파이널집 현대소설서바 14회 풀고 피드백 → 노트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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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소녀라고 생각하는 오르비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수 없어.. 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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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입고 금융권 회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너무 멋있어보임 공돌이 vs 증권사 요즘 후자가 너무 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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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봉투처럼 생긴거 들고 걸어가시는 분 봤음 한달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 파이팅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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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ㅈ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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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퇴실 1
이제ㅜ집가서 밥먹고 사탐좀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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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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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오투 음료수 쏟으신 분… 너무 맘에 들어서 인스타 물어보고 싶엇는데 못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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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정유정다룬 영상 보다가 정유정이 알바 면접 수십번 떨어지고 그만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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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에 몰아서 다해도 ㄱㅊ겠죠? 아님 기간 좀 늘리고 다른거 병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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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 마지막 날이라고 울고불고 호들갑 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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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점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일부 파트만 진행 가능합니다. * 예비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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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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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11
이 한마디 참 좋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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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자 1대 총통 윤석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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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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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현실감각이 없어서 모르는데 다음날부터 진짜 지옥 시작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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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다시보는거 좀 그런데 그래도 정병혼데 들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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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se 5
난 이걸 평생 eclipse로 보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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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시즌1 1회 - 92점 서바 생1 1회 - 47점 강k 물2 1회 - 43점 오늘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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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퍼는 여붕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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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394303#c_69395648 추후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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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통은 너무 어렵고 사탐은 사문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반강제 이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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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출 풀면 안더ㅣ겟지…그냥부딪혀봐야하는건가ㅜㅡㅜㅡ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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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맥주 맛있다 11
주의 마지막날의 캔맥은 각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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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도하고... 마법천자문도읽고...진격거도보고... 할거많다 논술준비만 안하고있으면 댄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