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
국어 지구 말고 다른 과목을 수능때 1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없음.. 약대는 가야...
-
정말 하기 싫네요 5장 모두 학종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반수라서 안일하게 생각하게 됨…
-
본인 물1지2하다가 물화로 넘어왔음 보통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고 물화는 찐이과,...
-
휴릅 3
오르비 너무 중독인 것 같아서 쉬다 옴 ㅂㅂ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3
국3~4 수3~4 영2 탐2~3 지금부터 하루에 13시간이상씩하면 연고대 가능할까요..
-
약속 끝나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ㅜ 시험기간 커피는 걍 본가 가서 카누 훔쳐와야겟다 ㅜ
-
이제 국어기출 읽으면 생각하는 과정이 엇비슷하다는 걸 느낌 3
기만이라든지 잘난 척한다든지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 복습 및 회독을 하다보니깐 뭔가...
-
바보라서 울었어 3
-
바탕 2회 언매 35번 “와 달리” 안보고 풀어서 틀렸는데 그거 바로 캐치...
-
∀x(Ex) 이 식의 뜻은 "모든것이 존재한다" 부정형은 ∃x(¬Ex) 이고 뜻은...
-
한국외대랑 건국대 중에 어느 학교가 더 공부 잘한 느낌인가요? 3
오르비 유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승리 아수라 0
이번9모 83점이고 이감 평균 70점대 나옴 이번에 김승리 파이널커리만 탈려고...
-
ㅈㄱㄴ
-
뭐가 더 커 보이시나요? 황밸인듯하여 올려봅니다
-
에피: 먼가 100%를 알아야 하는데 80%만 아는 느낌이다. 의대: 허수는 아닌데...
-
방금 따끈따근하게 풀고온 수완 실모 입니다 89점이구요 독서 - 6(2점) 문학 -...
-
그게 6-9 6-10임?
-
닉 잘지은듯 3
영원한 중도
-
간다 1
화작 영어 미적 물1 생1 갑니다
-
쿱따뚜 쿱따뚜 1
뚜뚜루 좋아해요~ 쿱타뚜 뚜루뚜~루루~
-
작수 만점인데 요거는 계속 틀리네요..ㅋㅋ
-
하 ㅈㄴ불안하네 이걸로 별 영향 없겠죠..?
-
난이도가 낮은것? 풀모 50점 나온다니까 하프모 추천헤주셔서
-
깔끔한 기만기준 9
평균 이상이면 다 기만
-
만 덕 날렸네
-
님 ㅎㅎ 합격함 빨리 확인하셈 ㄱㄱ
-
얼마 안남았다 0
끝까지 화이팅
-
강x는 70점대가 보통 나오는데 강k는 10번대도 거의 못풀겠을 때가 많은데 난이도...
-
젓빠지게 초대보내서 4단계 왔더니 튕김 ㅆㅂ 개샛기들아ㅠㅠㅠ 마넌달라고ㅠㅠㅠ
-
깡표의대인데다 증원 이슈에서 안전하고 군기없는 클린한 학내 문화까지 ㅋㅋ
-
어쩔수없다 내일 공부량 미리 채워야지
-
미뤄둔 제 잘못이죠 겸손히 듣겠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무슨 지진 난거 마냥 세상이 좌우로 흔들려서 보이는데 이거 그냥...
-
국어 > [이감국어 프로그램 시즌6 2] 모의고사 2차 공통, 화작 > [수능특강...
-
수능단어 외우는걸로는 별로려나
-
현역 성적표 8
더 가관이었음
-
대학정원은 안줄이는데 학령인구만 줄고있음 희소성이 떨어짐
-
그래요 10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탐 추천 받습니다 화학 제외 2과목 제외
-
풀다가 머리아파서 드랍함
-
햔역분들
-
그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겠지
-
칸트 1
형벌의 근거는 형벌의 의욕이 아닌 형벌을 받을 행위의 의욕이다.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
2025학년도 정시 전형 -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0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을이 왔습니다....
-
나를 복제해서 또 다른 나랑 뒹굴거리면서 살아야지
-
받는법 좀 알려주셈
-
풀면서 대가리 깨졌으면 좋겠음
-
굿 바이브 잃지않고 가 절대 굿 라이프 우리는 세계로 굿 바이브 잃지 않고 가 절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