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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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괴수분들 2
제가 역학에서 운동량 충격량 이거는 어떻게 해야할지 딱딱 보이는데 등가속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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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 even하게 녹아있고 해설지의 익힘정도도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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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재미 goat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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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술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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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고3이고.. 늦었지만 이제야 뉴런,기출 다 해서 수학 실모 한달 정도 남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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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내 수시는 연세대 미래캠이라 수능 조져도 그거보단 잘감 8
정시에후회없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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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삼쉬사 0
어삼쉬사 한번 돌리면 보통 객관식 몇번까지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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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국어6등급 이후 기출집사서 5개월동안 하루에 3시간 했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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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사문 원래 2
올해 사문 첨 하는 반수생인데,, 강k 사문 원래 이렇게 괴랄하나요… 자꾸 20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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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 수시보단 잘 갈 거라는 생각이 박혀있어서 하는 건 맞는 듯 나만 해도 담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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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가리가 펑펑 터지다가는 수능날 뉴런이 정상작동하지 않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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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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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전에 4
들을만한 가슴 따뜻한 노래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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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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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쓰다... 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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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야징 13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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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뺏기용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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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걸까요… 이미지 쌤 하프모고 풀고 있고 곧 끝나가는데 수학 실모 추천도 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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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상급 역대급 킬러하나 뜨되, 15번으로 배치되서 찍을 순 있게 단, 답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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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출 ebs 간쓸개만 하는중인데 파이널치고는 많이 초라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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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좀 어렵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1일 1실모 조지면 1ㄱㄴ? 6평 9평때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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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오공완 6
ㄹㅇ 너무 힘들어서 탈주 마려웠음ㅜㅜ 중간에 쪽잠을 잘 수 밖에 없었음ㅜㅜ 구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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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미안 켄시는 고사하고 올해 12월에 예매해놓은 요아소비도 못갈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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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 생1지1이고 6모 11133 9모 11122인데 수능때 생지 11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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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실모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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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 있는 대성 앱에서 강좌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데 강좌가 내려가도 다운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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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실모 3
적중예감 해설 올라온데까진 다 했는데 다음 뭐할까요 추천좀 사만다랑 서바는 이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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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f(x, y)=0에 대하여 1. f(-y, -x)=0 2. f(2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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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고에서 1등급을 찍는다 2. 수능날 미끄러진다 3. 2~3등급 받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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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vs 230622 vs 241122 vs 250615 5
난이도 비교좀 갠적으론 250615>=241122>=230622=220622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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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실모 사만다랑 디카프중에 어떤게 더 어려운가요?? 둘다 비슷한 난이도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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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공부인증 11
공부 효율 진짜 ㅈ박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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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티켓 s1, s2, 문해전 s1 했어요 마지막 N제로 뭐 할까요? 드릴5 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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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추세가 난이도 낮췄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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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올려(?)드림 이거참 마치 나형사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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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가면 좆될거 같아서 그냥 좀 빡센 일반고 갔는데 약간 후회되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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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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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꿀팁 2
직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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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때 중학교 내신안하고 고등학교 대비반 가서 자고 집가서 게임했는데 다들 갓생이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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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모 시즌2 2
민웅씨가 항상 1컷 42~45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 그 정돈가요? 오르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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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못 가서 나락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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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덕 가쥬아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