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14:54:32  원문 2024-08-28 14:50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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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볍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이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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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윤 아(127993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