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원대 논술 8
수원대 수리논술 할만한가요 경쟁률 9:1이고 수학3고정 국어4고정으로 뜨는데
-
얼버기 1
-
커뮤니티의 여자 얼굴은 상상속에서 이상형의 얼굴에다 귀엽고 소심하고 착한 이미지가...
-
긴팔 입으니까 2
기분이 이상하넹
-
고음범벅 보카로곡 삑사리나면서 부르는데 중간에 직원분이 문열고 신분증검사 하러오심...
-
찾아보는데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이거 뭐라고 하더라요… 통합사회시간에 배웠ㄴ느데… 외 라는 글자가 들어갔었던거같은데...
-
수능 진행과정이랑 팁들 칼럼 올리면 봄? 정시의대고 수능 여러번 봄. 작수기준으로...
-
국어 고민 7
아수라 총정리과제나 몇몇 사설들 푸는 중인데 국어 실력이 일정하지가 않은 느낌?...
-
개좆됏다
-
많이 나아졋군 8
정신이 맑다..
-
수능중독인듯 5
수능수학이랑 국어만 보면 너무 재밌음 정복하고싶음 이런 전국단위 싸움이 너무 재밌음
-
시즌 3부터 지금까지 그냥 박살남 ㅌㅋㅋ...
-
괜히 수시납치 고민하고 있네
-
진학사 4
진학사
-
하루에 60문제씩 졸라 양치기하는데 늘까요? 현장에만 가면 머리가 하얘져서......
-
걔네도 n수하면 잘해짐
-
간략한 지표 비교 22 24 국어 만표 149 150 국어 만점자 수 28 64...
-
그땐 지구 개꿀이었는데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