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바 [1126945]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8-19 03:28:13
조회수 2,149

23수능국어 이거 이상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8952536


2문단을 보면 
손해배상금이
 1. 손해 액수를 증명한 금액 
 2. 손해배상예정액
 3. 위약벌
이렇게 세 종류던데 지문은 '3은 2와 달리 감액할 수 없다'만 알려주고 1의 감액여부를 안 알려줌




보면 4번 선지가 1.손해 액수를 증명한 금액 + 3.위약벌=180만원 인데 이게 감액 가능한지는 지문에서 안 줌 


 (그래서 4번 선지 판단 못했는데 2번이 적절해서 넘어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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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아 · 1279931 · 08/19 03:45 · MS 2023 (수정됨)

    https://orbi.kr/00059464841
    여기 댓글 보시면 관련한 토의가 있네요.
    저도 현장에서 풀었지만 2번에서 풀고 넘어가서 4번에 대한 확인은 당시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문 내에서 4번은 '알 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 KHU, SNU. · 1323207 · 08/19 03:58 · MS 2024

    그러네.

  • KHU, SNU. · 1323207 · 08/19 04:01 · MS 2024

    무슨 생각으로 저리 선지를 구성했을까 출제자의 생각이 궁금하네
    정말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른 선지라고 판단하길 원한걸까?

  • 경준경준 · 1298227 · 08/19 07:11 · MS 2024

    손해액수의 증명 여부랑 위약금의 성격이랑 별개의 카테고리에 담아야할거같음. 손해액수 증명 여부랑 무관하게 위약벌인 이상 감액할 수 없음

  • 그만좀햏 · 1202248 · 08/19 07:33 · MS 2022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오답인거 국어, 사회문화에서 원래 잘 쓰이지않나요?

  • 샤대레스고우 · 1278659 · 08/19 07:42 · MS 2023

    맞음 ㄹㅇ

  • 샤대레스고우 · 1278659 · 08/19 07:42 · MS 2023

    수능은 제시문 근거 싸움이니까

  • 텅 빈 뇌 · 1214123 · 08/19 08:24 · MS 2023

    위약벌, 액수 증명, => +손해배상금, 감액X 2문단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 kjwwon · 1283332 · 08/19 08:31 · MS 2023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손해보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과다할 때라고 해석됨
    그리고
    위약벌은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하니 먼저 100은 감액 못 하고
    이때 손해를 본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80도 감액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