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탐구] 연차유급휴가 잘 아시는 분
A씨는 첫 직장인 00의류(상시근로자7명)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 5일 40시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
선지: 2021년에 최대 1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00의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수특 개념)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제 생각) 2020 ~ 2021 결근없이 일했으니 1년 이상 근무고 80퍼이상도 맞으니 15일 줘야하네.
ebs해설)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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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가 11일임
대단하십니다. 이거가지고 톡방에서 엄청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12월에 대한 연차를 안받는다는 소리인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2021년 1월에 받으면 며칠을 받게 되나요?
2021년 1월 1일에 15개 받음.
2020년 12월에는 못받는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