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학생이 한약사 국시자료 도둑질한 이유
약학과 학생이 약사 국시를 대비하기 위해 한약사 국시자료를 도둑질했다가 돌려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약사 국시와 한약사 국시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
《약학대학 한약학과 국시 과목 (17과목)》
약품분석학 [약사 국시 유사 과목]
천연물화학
생화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용식물학
생약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생약규격집
한약약리학
본초학
포제학
방제학
한방생리병리학
약사법규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전(대한민국약전)[약사 국시 관련 과목]
유통저장학(품질관리학)
약물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예방약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제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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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대학 약학과 약사 국시 과목 [15과목] }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예방약학
병태생리학
의약물리
합성학/의약화학
분석학
약제학
생약학
약물치료약
약국의료기관실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약무행정 경영관리
약사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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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ㄱㄱㅋㅋㄱ 해병대도 아니고 저걸 긴빠이치냐
남 의문제집이너무탐나해병!
약학14면 18년도에 국시쳤을던데 20이왜나옴?
글씨도 틀체고 기사도없지 어디 디시 한약갤에서 만들어다 어그로끌려는 주작같은데 입시사이트에서 적당히좀 설쳐야지
고전틀딱마냥 2000년대 훌리질하면 사정이 좀 나아질거라 생각함??
요즘 카톡여론조작방이라도 파서 활동하는지
한약관련 올려치기 뻘글튕기는게 노골적이고 속보일정도로 심함 직업째로 없어질예정이라 마지막발악하는건가
? ... 저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남자의 경우 보통 군대를 가게 되어서(+휴학 하는 경우까지 존재) 입학과 국시 사이에 보통 6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반응하는 점과 글 쓰는 늬앙스를 보면 아마도 약사 또는 약학과 학생 또는 입시 경쟁자 제거를 위한 악성훌리 혹은 관련자이신걸로 추정됩니다.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타 직업, 타 학과에 대해 거짓 섞인 선동으로 비난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어느 집단이 있기에 그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